답변
1안이든 2안이든 해당 직원의 급여로 반영해 원천신고반영하여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하는 것으로 국내 본사에서 지급하는 분은 본사에서 신고하는 것이고 해외지점에서 지급하는 경우는 국내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외현지의 세법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주재원은 거주자이므로 국내소득과 해외소득 모두에 대해 국내에서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해외에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내역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