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문의 | 2019-05-16

현재 자녀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는 2가지인데
1. 법인-학교 송금 2. 법인 - 직원 송금

2안에 대해서는 원천소득을 공제하고 본사에서 신고를 할 수 있을거로 생각되는데
1안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법인에서 학교로 송금 후 해당 금액을 원천신고 해야한다는 건가요?

추가로 주재원에 대해 거주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주재원의 원천신고는 해당국가와 한국 두군데에서 되어야 하는건지요?
답변
1안이든 2안이든 해당 직원의 급여로 반영해 원천신고반영하여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하는 것으로 국내 본사에서 지급하는 분은 본사에서 신고하는 것이고 해외지점에서 지급하는 경우는 국내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외현지의 세법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주재원은 거주자이므로 국내소득과 해외소득 모두에 대해 국내에서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해외에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내역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