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문의 | 2019-05-16

적격증빙 없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용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시 원천소득 신고가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은 본사에서 학교 계좌로 송금하는 형태가 되며 주재원의 경우 비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으로 국내 원천소득 의무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해당하는 국가에 자녀학자금만큼의 근로소득 원천신고가 되어야하는건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국내법인의 영업소, 지점, 거주자.국내법인이 100% 전액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된 임원, 직원의 경우에는 1년이상 해외 체류할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해당 주재원도 국내법인의 해외지점으로 파견나갔어도 파견근무후 한국으로 다시 귀국할 예정이라면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일반적인 내국인과 동일하게 원천세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