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장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 2019-05-16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기존공장과 신축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신축공장에는 아직 공장등록증은 발급되지 않았지만 사업등록증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장등록증 없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지...
그리고, 부가세법상 총괄납부사업자는 공장등록없이도 거래명세서를 본점으로 끊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를 질의 합니다.(기존공장 지점, 신축공장 본점 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공장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과 무관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세금게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