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재원 자녀학자금 지원의 적격증빙 | 2019-05-16

주재원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주재원의 계좌로 송금을 하지 않고, 학교로 법인 계좌에서 바로 송금을 한 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게 되면 적격증빙이 필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주재원에게 청구된 자녀학자금 인보이스로 적격증빙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재원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급여)로 반영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비용인정을 위한 인보이스 등이 없어도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조심2010서1763, 2012.02.28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재특파원의 체재비 및 자녀학자금은 비과세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