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정청구 관련 추가질의 (주)동원에프앤비 | 2019-05-14

그렇다면 15년 1기 과오납건에 대한 경정청구 시 해당 환급액에 대한 환급이자 계산은 과오납부일(15년 4월 25일)로부터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자금액은 법정신고기일 다음날부터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