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법인의 생산설비들에 대한 PLC 프로그램 개조(설비에 프로그램 되어 있는 SW에 대한 프로그램 개조) 건에 대해 당사의 직원 및 거래처 인원이 중국 현지에 출장을 나가서 작업을 진행하였고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purchase order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질문인 즉,
1. 이 같은 거래가 부가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
2. 만약 신고대상이라면 실물이 아니므로 수출면장 발급없이 purchase order,
계약서만 작성된 상태인데 다른 증빙이 필요한지 여부
3. 만약 부가세 신고대상이 아니라면 영업외수익으로 인식을 해야하는지 여부
이상입니다.
답변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로 부가가치세 신고반영하면 되며, 영세율입증서류로는 외화입금증명서, 용역계약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