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경정청구 관련 질의 (주)동원에프앤비 | 2019-05-14

1.사실관계
- A사로부터 14년 12월 기계장치를 100만원에 매입 후 세금계산서 수취
- 15년 3월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잘못됨을 확인(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20만원 과대발행)
- 당사는 이에 대해 -2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15년3월로 발행요청 후 15년1기예정신고시 해당내역 반영하여 부가세 신고
- 19년 4월 세무서로부터 불보합소명요청 받아 확인결과, 업체에서 원 세금계산서(100만원) 발행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80만원)함을 확인(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

- 세무서에서 해당 건에 대해 14년2기 수정신고 및 15년 1기 경정청구 진행 요청함.

※ 위와 같은 사유로 14년 2기 수정신고 진행할 경우 부가세법상 어떠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14년 2기확정분에 대해서는 과다매입으로 신고가 되었으므로 과다환급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