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농어촌특별세 | 2019-05-14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사업소득만 있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2,000,000
(공제내역 중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2,000,000원이 소득공제로 포함되어있음)
세율 : 6%
산출세액 : 120,000
표준공제세액 : 70,000
납부세액 : 50,000
(인적공제, 국민연금공제 외 세액공제 및 감면 내역은 없습니다)
1. 이때 농어촌특별세액은 "0" 인지요?
2. 개인지방소득세는 과표 2,000,000원의 0.6%인 12,000원 인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 3조)
농어촌특별세 세율은
감면 등을 받는 소득세 감면세액의 20%,
감면받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의 10%입니다.]
답변
1. 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농어촌특별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므로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