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에 독립가구로 주소를 두고있지만 국내에 거의 체류하지않고, 외국에서 노동비자를 발급받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당사는 위 노동자와 1년단위로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그동안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였는데, 근로소득의 해당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3. 성공불조건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맺고 그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주소가 있고 가족 및 국내자산이 있으면 거주자가 됩니다.
2.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근로소득이며,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귀사의 경우 어떤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다른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종속적근로계약 체결된 경우만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3. 성공불조건으로 인적용역계약 체결하고 대가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거주자이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