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금융소득 종합과세 | 2019-05-13
a개인이 중소법인 주주로 중간배당을 받은게 18년 1억3천있씁니다
근로나 사업소득은 없습니다
18년 a개인 소득은 정리하면
배당소득 130,000,0000원(14% 1.4%원천징수)
근로소득 없음
사업소득 없음
이자소득 230,000원(은행이자 원천징수)
이런경우 그로스업금액이 달라지므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종합소득신고대상입니다. 즉 배당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하였더라도 총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