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한세율적용신청서 갱신 여부 | 2019-05-10

안녕하세요.
법인세법 98조1항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해외 소득자에게서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이 신청서의 갱신 기간이 있는지의 여부 알고 싶습니다.
3년마다 갱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혹시 있다면 어느 조문에 나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서 받은 이후, 해당국가와의 제한세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제한세율적용신청서는 거래시마다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처음 제출한 날부터 거래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3년 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규정은 법인세법 제98조의6,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의7, 소득세법 제156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의8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