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업무상 출장 시 규정에 명시된 정액의 숙박비, 일비, 식비를 관련 지출결의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회계규정상 여비에 대한 증빙으로 여비명세서라는 별도의 양식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여비명세서 양식은 해당 출장비에 대한 일별 상세 내역을 적도록
되어있고 수령에 대한 확인서명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양식이기
때문에 출장비에 대한 수령확인증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여비의 경우 대부분 급여계좌 송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입금 확인증을 별도로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내외여비에 대한 적격증빙으로 어떤 서류가 인정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비명세서가 특별히 필요 없다면 불필요한 기존 양식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하여 세법상 문제는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 출장비 지급규정에 의해 여비명세서라는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고 해당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해당직원의 실비변상급여(비과세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처리되는 것입니다.
즉, 해당 출장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비과세급여로 반영되는 것이며, 회사의 여비교통비로 반영하려면 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입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