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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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보험모집인)연말정산 후 종소세확정신고시 | 2019-05-09
보험모집인이며 18년수입금액이 77백만원이고(2군대 삼성및한화 합산액임)
연말정산한 보험모집인 사업소득 이외에 근로소득 4천만원이 있는 경우
종소세 합산신고할려고 합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을 보게 되면
결정세액 900,000원 이 있고, 기납부세액 2,000,000원 이 있고
차감납부세액이 -1,100,000원인데,,,
종소세신고할때,,,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입력란에는
결정세액 900,000원을 등록하여 신고하면 되는지요?
답변
사업소득 연말정산 결과 결정된 세액이 90만원이므로 종소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란에는 실제 원천징수납부한 90만원을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