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 여부와 비거주자 원천징수 여부 시공테크 | 2019-05-08

1. 내국법인이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 카자흐스탄 사업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비거주자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지급된 금액은 국외원천소득인지 문의드립니다.

3.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외에 납세의무가 없다고 해도 , 특별한 조세조약이 있는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조세조약상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인적용역의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비거주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에게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 지급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 과세대상 아닙니다.

2. 국내원천소득인지의 판단은 내국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에 규정된 조항에 따라 하게되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면 해당 세법에 규정된 원천세율로 과세하거나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는 해당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로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