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국내법인)는 해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OCI로 손상차손을 계상하다가, 이번에 해당 주식에 대하여 매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식매각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고려해야 할 과세문제가 있을지요? 예) 양도세, 증권거래세 법인세등.
당사는 거주자로서 보유 주식에 대한 해외 소득(배당 등)은 없었습니다.
답변
해외법인의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매각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익금으로 반영되어 법인세 납부하게 되며, 국내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지 아니한 주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귀사의 경우도 매각시 매각손익에 대해서 장부반영하여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