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 원천징수 여부 시공테크 | 2019-05-08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며 해외 거소를 두고 1과세기간내에 183일 이상 해외에 거주 하는
직원에게 용역에 대한 수당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면 3.3%가 적용되는지 방법 또한 문의드립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해외파견 근무자는 국내에 주소지가 있으므로 거주자로 인정되므로, 귀사의경우도 용역수당 지급시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