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이 개인에게 판매한경우 증빙 | 2019-05-07

1. 당사는 법인사업자입니다.
2. 개인에게 9,000원의 열쇠를 판매하고 회계처리는 (차)보통예금 (대) 소모품비 로 하였습니다.
3. 당사의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받았습니다.(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등은 없습니다)
4. 이경우 부가세 신고시 건별매출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개인과의 거래는 건별매출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