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되는 고문료 등 자산취득가액 해당 여부 문의 | 2019-05-07

당사는 사옥건립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률자문료의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법령도 첨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데, 사옥건립관련 법률자문 수수료도 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