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인크루트 업체 캔슬비용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 2019-05-06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일본의 해외 인크루트 업체를 통해 인력 채용을 진행하던 차에 사정에 의해
채용의뢰를 중도에 취소하였습니다. 이때 인크루트 업체에서 취소 수수료를 인보이스
발행하여 청구를 하였는데 당사가 대금 지급시에 원천징수를 하고 나가야 하는지...
원천징수 대상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데 비거주자가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국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해외에서의 용역제공 거래 취소에 따른 위약금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과세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