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근로소득과 간이세액 중복될 경우 문제가 있나요? | 2019-05-03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원천세 신고시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내는 일용근로로 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의 경우 간이세액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1년간(1.1~12.31) 3개월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일부 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과 간이세액이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예) 1월~3월, 6월~12월 근로 가정.
- 매월 원천세신고 = 1월~3월:일용근로신고, 6월~8월 : 일용근로신고, 9~12월 : 간이세액신고
- 연말정산시 = 1월~12월 : 일반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실시.
위와 같이 신고할 경우 3개월이상 근무자의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분(1~3월 + 6~8월)에 일반근로소득분(1~3월, 6~12월)이 더해져서 일부 일용근로소득분이 중복되어 보이는데 이때 문제점이 무엇인지와, 이경우 중복되는 일용근로소득분에 대하여 원천신고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당해 과세기간의 1.1.부터 12.31.까지 지급받은 급여(일용근로소득 포함)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미 일용근로분으로 신고된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