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부담분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부담해줄경우 | 2019-05-03

건강이나 연금보험료는 50% 사용자 사용인 각각 부담인데요

회사에서 직원복지차원에서 직원부담분 50%를 회사에서 부담하여 지급하기로 한경우
세무회계적으로 어떻해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원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해주는 경우 부담금액을 급여(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