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및 증빙서류 관련 문의입니다. (주)에이텍솔루션 | 2019-05-03
당사는 제품제조업을 만들고 수출을 하는 외감법인 중소기업입니다.
당사(A)가 수출을 할때 구매자(B)에게 수출을 하고, 구매자(B)가 수취인(C)에게 수출을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편의상 당사(A)가 수취인(C)에게 바로 수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수출신고필증과 인보이스 및 결재대금은 구매자(B)로 되어있고, 수취인(C)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질의사항 : 추후 부가세 신고시 증빙서류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지요?
또한 회계상 수취인(C)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추가로 보관해야 하는지요?
만약 수출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제조자/구매자/수취인를 표기하여 수출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요?
답변
귀사가 B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은 B가 지정한 C에게 보내는 경우 귀사는 B와 거래한 것이므로 B와의 거래내역만 증빙자료로 구비하면 됩니다.
B가 C에게 물품을 직접 보내도록 요청하였다는 내역 등이 포함된 계약서 등을 구비하고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