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 국책과제 종료 후 받는 연구수당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필요경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득세법 21조 19호 라의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87조 1의 2. 필요경비 60%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틀릴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확실한 필요경비 요율을 문의드립니다.
답변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귀사에서 귀사 직원들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이란 종속적 근로계약이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인데, 직원들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므로 기타소득이 발생될 수 없으며 직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명목의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