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부 직원(직급)에게 교통보조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매월 지급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으로 봐야 하는 건지요?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통근비는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지만, 전직원이 아닌 일부직원에게만 지급되는 교통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이라면 포함시키지 않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와 관련된 내용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닌 노무사항이므로 보다 명확한 내용은 노무사나 노동부에 문의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