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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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주택임대사업자(4년)의 임대주택 5년 이상 임대 시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문의 | 2019-04-29
수고하십니다.
현재 수도권(서울) 소재 다가구주택과 수도권(서울)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가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터 현재까지 보유 및 거주 중인 주택이며
아파트는 2018년 3월 단기임대사업등록(4년)하여 임대주택으로 현재까지 임대(전세)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는 2018년 기준 공시가 5억 이하입니다.
단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한 후라도 해당 주택을 5년 이상만 임대하면 단기주택임대사업자(4년)든, 준공공주택임대사업자(8년)든 상관 없이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단기주택임대사업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2020년 하반기 중 매도하여 매도한 거주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 하고 임대개시일 5년 뒤인 2023년 4월까지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2020년 하반기에 매도한 거주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단기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5년간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 거주주택은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