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회사가 식대정산 | 2019-04-29
질의
: 법인사업자(A,건설업)의 관계사(B,뷔페업)와의 관계에서
A업체에서 직원의 식사를 매일 B업체에서 점심식사를 제공 할 경우
A업체의 직원 점심식사비의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B업체의 식사비는 점심 ₩33,000원/인 , 저녁 ₩45,000원/인입니다.
(실제 뷔페가격 33,000원으로 한달정산하여 건설업직원에게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발행
회사소재한 지역의 한끼 통상 사회통념샹 한끼식사대는 8,000원임)
1.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면 계정과목(복리후생비 또는 타계정)?
2. 식사비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또는 합리적인 가격(A와 B가 계약)으로 해야 하는지?
답변
1. B업체에서 관계사 A사 직원의 식비를 제공하는 사유가 질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답변이 어려운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는 접대비에 해당됩니다.
2. 식비의 산정은 세법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인데, 시가에 비추어 너무 많거나 적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