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Tax관련 재문의 비오니어코리아(유) | 2019-04-26

안녕하세요, 총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직원들에게 증빙을 받아서 6만원 한도로 회사 복리후생비 처리를 하고 있으며, 직원 급여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명의로 된 핸드폰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받아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할 시 문제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2. 핸드폰 비용을 증빙 없이 6만원 한도로 복리후생비 처리시, tax risk가 있는지요?
직원급여로 반영한다면 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tax는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직원 명의의 휴대폰 요금을 회사가 납부해주는 경우 해당 통신비가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통화상대방과 통화내역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회사에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원 개인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한 업무관련성 입증이 어려우므로 직원개인 통신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해당 직원의 급여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직원이 사용한 통신료를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회사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직원이 사용하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