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Tax 관련 문의 비오니어코리아(유) | 2019-04-26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아무런 증빙없이(ex.핸드폰 내역서, etc.) 핸드폰 요금 6만원 한도 내에 지급 할 경우, tax적인 risk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만약 risk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하는지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회사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의 통신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는 세무상 문제가 없으나, 직원 개인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의 통신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는 업무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회사의 비용으로 반영할 수 없으며 해당 직원의 급여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