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병원은 사립대학부속병원으로 법인세법 제24조 3항 5호 마목에 의거 본 병원이 수취한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목적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됨.
(질의내용)
1) 본 병원 산하 암병원에서 암환자를 대상으로 뷰티관련 교육행사를 진행함. 본 병원에서는 이를 법인세법 상 법정기부금의 교육비 사용으로 보고 처리하였음.
2)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기부금의 사용 목적 중 교육비를 대학병원의 입장에서 인턴교육이나 전공의 교육에만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교육의 범위를 넓혀 환자의 교육에도 사용하는게 맞는지 확인하고자 함.
답변
법인세법에서는 기부금의 사용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모집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데 귀사의 사용범위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세법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법률의 주관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