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 놓여져 있는 기부금함에 모인
현금을 회사명으로 기부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모인 현금을 기부하면, 특별히 회사 장부상 회계처리 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회사가 부담하지 않은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당연히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회계처리 사항이 아닙니다.
귀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대해서만 회계반영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