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사 거래문의 | 2019-04-25

안녕하세요.
당사 계열회사에 당사 보유외화를 매입했던 환율로 매각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회계/세무상 문제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시가로 거래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으며, 시가로 거래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매입환율이 아닌 매각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거래하여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