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JOINT VENTURE)의 주재원으로 파견되었으나, 당 주재원 급여 확정과 관련하여 파트너사와 이견으로 고용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주재원에게 본사에서 급여 지급시 예상되는 세무상 문제점 의견 부탁드립니다. (같은 사례이나 고용계약이 이뤄졌을때를 가정해서도 검토 바랍니다.)
답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세법의 규정인데, 자회사의 업무를 위해 파견된 직원의 급여는 자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직원이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사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