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정처리항목 문의(기부금 vs 접대비) 한미상사 | 2019-04-24

안녕하십니까?
금번 당사에서 당사의 업무와는 무관한 모 업체에 전자제품을 기부하게 되었으나 기부금 또는 접대비 중 어떤항목으로 처리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접대비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을듯 합니다.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기부금의 정의에는 해당되나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
법정기부처나 지정기부처가 아닙니다.
접대비나 기부금 중 어떤항목으로 처리해야할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부목적이 없어 답변이 어려운데, 사업적 관계가 없고 앞으로도 관계를 맺을 일이 전혀 없이 순수 기부하였다면 기부금 처리가 타당하며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