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특수관계자"A"에게 기술 및 노하우를 제공하고 기술지도료는 "A" 판매금액의
2%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기술제공 방식은 당사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며 파견인력에 대한 제반비용(숙박
비 등) 은 "A"에서 당사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질의 1) 당사가 받기로 한 기술지도료에 대해서 매출로 봐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 2) 파견인력에 대한 제반비용을 당사가 받게 되면 그 비용까지 매출액으로 인정해야하는
지의 여부? 및 회계처리
답변
1. 기술용역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이므로 매출이며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파견인역의 제반비용도 매출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