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당사(양수법인)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영업양수도 계약을 진행코자 합니다.
19.04.30 : 계약체결
19.05.07 : 계약금 지급(10%)
19.06.30 : 거래이행 완료
19.07.30 : 잔금지급
거래이행 완료일 후 한달 후 잔금이 지급되는 사유는 거래이행 완료일인 6/30일자
자산/부채 금액을 산정한 후 잔금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즉 6/30일자 자산/부채 마감을 위해 약 한달정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법상 영업양수도 계약은 목적물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이 대가관계를 이루고 있는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의 이행행위에는 대금 지급이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잔금지급이 되어야만 계약 이행행위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양수되는 영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양수법인 장부에 인식하는 날은 잔금 지급일이 되고 해당 부문 손익은 잔금지급일 이후부터 양수법인 장부에 인식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거래의 실질을 놓고 볼 때 거래이행이 완료된 시점인 6/30일자로 자산/부채를 양수법인 장부에 인식하고 6/30 이후부터 발생한 해당 손익은 양수법인 장부에 인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 또는 잔금지급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거래완료시점인 6월30일에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다면 6월30일에 장부에 반영해도 되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최종 잔금납부시점인 7월30일에 장부반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