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신고시 부속서류 영세율 매출명세서에 대한 문의 | 2019-04-23

임가공목적으로 해외반출한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에서 매각하여 외화입금증명서를 증빙서류로 하여 수출매출(영세율)로 처리하였습니다.

① 이때 부가세 신고시 부속서류 영세율 매출명세서 상의 "2. 영세율적용 공급실적합계"에서
영세율 적용 해당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② 이경우에도 수출실적증명서를 작성 제출 해야 하는지요?
답변
임가공목적으로 반출한 기계장치를 현지에서 매각한 경우 직접수출항목으로 반영하며, 최초 반출목적이 수출이 아니었으므로 계약서와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증빙서류로 구비하면 되며, 수출실적증명서도 작성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