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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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발행가능여부 | 2019-04-23
국민주택아파트 및 그린생활시설, 오피스텔 건립을 위한 건설공사현장에서의 면세 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입니다.
시행사로부터 발주 받은 원수급자(A,종합건설업자)가 상기 현장의 토공사 작업을 위하여 하수급자(B,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하수급자가 하수급 받은 공사 중 일부 공사를 다시 재하도급(C,전문건설업체)을 줄 경우
질문) 재하도급(C,전문건설업체)을 받은 업체가 하수급자(B,전문건설업체)에게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한 계산서 발행 가능여부?????
* 원수급자(A)와 하수급자(B)는 계약서에 의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재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답변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B가 해당 법률에 의한 등록사업자로서 국민주택규모 건설관련 용역을 공급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재하도급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