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원가절감을 위하여 미국에 위치한 모법인에서 원가절감에 유용한 소프트웨어를 리스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이에, 외국법인에 소득이 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불시 그에 해당하는 원화금액과 세율을 어떻게 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달러금액에 적용되는 환율은 계약시점 환율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하는 시점의 환율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뿐만 아니라, 해당 원천징수세율은 몇%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데, 한미조세조약에 규정된 15%의 제한세율(주민세 포함 16.5%)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지급시점의 실제 원화액이 원천징수과세표준이 됩니다. 즉, 외화로 지급시 지급일의 원화조달금액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