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고예고수당 질의 | 2019-04-2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직원이 해고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퇴직금이 따로 없고 해고예고수당만 있을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어찌 해야 할까요?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며, 퇴직소득세 계산은 일반적인 퇴직소득세와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