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택구입문의 (주)유베스타 | 2019-04-22

사택구입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회사가 결손 상태에서 현 대표이사(최대주주)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사택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매입시 공시지가로 매입할경우 문제가 없을지와 대표이사의 주택을 매입하는것에
대한 세무상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2. 아파트가 국민주택규모가 넘는 큰 평수인데 이와 관련한 문제는 없을까요?
3. 구입 후 아파트를 직원(주주아님)과 가족이 전입신고 해서 살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세무상 문제는 없을까요?
이경우 혹시 직원에게 보증금을 받는다면 부동산 관련한 간주임대료
계산이 필요할까요?
4. 마지막으로 사택구입과 관련한 증빙으로 어떤것을 준비하면 될까요?
답변
1. 대표이사와 회사(법인)은 특수관계자이므로 시가로 거래해야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주택규모와 세무상 문제소지 여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3. 법인이 사택구입후 실질적으로 임직원용 사택으로 사용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4. 사택구입과 관련된 세법에 규정된 구체적 증빙은 없으며, 실제 법인명의의 주택이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