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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자(인적용역)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료 이외에 식사비, 교통비등을 지원하는 경우 실비정산 하지 않고 용역비에 포함시켜서 3.3%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증빙을 첨부하여 계정별 비용으로 포함시켜도 되는지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인적용역제공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대가를 인적용역비에 포함시켜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용역비외에 식사비, 교통비 등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모두 포함하여 전체금액을 용역비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