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주)에이텍솔루션 | 2019-04-22

2019년 1기 예정신고 하여야 하는 법인사업장입니다.
2019년 1,2월 조기환급 신청하여 3월 25일날 부가가치세 신고 완료 하였습니다.
질의내용은 4월 25일 1기 예정신고에 3월분만 부가가치세 신고 하는지요?
아니면 1~3월 1기예정분을 신고 하는지요?
답변
1기예정신고기간에는 조기환급신고분을 제외하고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