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한미상사 | 2019-04-18

안녕하십니까?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년에 신고세액공제 5% 하여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추가증여분이 발생하여 합산신고할 경우
신고세액공제가 3%로 변동되었는데 신고세액공제 3%에 대해서는
2018년 기 신고납부한 신고세액공제율 5%와 각각 어떤식으로 적용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추가증여금액이 발생되어 합산신고하는 경우 합산신고시점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계산된 합산산출세액의 3%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