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 2019-04-18

중소법인이며 산출세액이 8백이며,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대상세액이 3천입니다

최저한세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남은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24백만원은 이월공제새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해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