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 감면분 추징 관련 | 2019-04-16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A회사가 산업단지에 토지를 분양받아 2014년 6월 30일 잔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2017년 6월 총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8년 12월에 준공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를 직접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려고 하는 반면, A회사는 공사착공이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토지를 직접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A회사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구청의 주장이 맞는지 현명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
따라서 통상 취득일은 등기일과 잔금납부일 중 빠른날인데, 귀사의 경우도 취득일부터 3년 경과시점까지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해당 법령규정에 따라 추징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