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퇴직금 관련 | 2019-04-15
홍길동 직원이 a법인회사에서 사원에서 부장까지 진급후 ,,,임원으로 승진하여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받는데요,,,,만약 부장에서 임원진급시 퇴직금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임원으로 계속 재직하고 난뒤 ~일반 사원으로 근무할때당시부터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정산을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계속 근무중인 임원의 퇴직금계산시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