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허권이전 계약 과 원천징수 새한 | 2019-04-12


특허권 양도 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
양도비용을 자사에서 부담키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하려 합니다.
이때 특허에 소용된비용 일체+ 권리이전비을 자사에서 부담
특허권 잡기전 임시계정은 뭘써야 할까요 ?
특허권이전하면서 특허출원에 들어간 비용을 세금계산서 수취했는데 혹시 기타소득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
답변
자산으로 반영되기 전의 임시계정은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면 되며, 특허출원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