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행 수금 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 2019-04-12

처음 질의에 대한 답변 입니다.
A지점에서 발생된 매출에 대해 적법한 세무처리(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및 부가세와 법인세신고)등이 이루어 지면 단순 대행 수금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단순 대행수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1. 대행수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떤것이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 다.
답변
사실입증을 위한 구체적 자료라는 것은 세법등에 그 세부항목 등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어떤서류나 자료라고 답변드릴수 없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단순 수금 대행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등을 회사에서 작성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