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정기부금 관련 문의 경희의료원 | 2019-04-11

본 병원은 사립대학부속병원으로 법인세법 제24조 3항 5호 마목에 의거 본 병원이 수취한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목적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됨.

(질의내용)
1)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특정 교수 개인의 교육 및 연구 활성화로 지정하여 본 병원에 기부하고, 해당 교수가 동 금액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에 의거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2) 증여로 판단할 소지는 없는지 여부
답변
기부금을 지출하는 자가 특정인을 수혜자로 지정하여 지출하는 경우는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규-821, 2013.07.17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해당법인의 임직원의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