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승용차구입부분 (불공제)의 부가세 환급을 잘못 신청해
2019.04월 현재 수정신고하고 부가세 +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답변
부가가치세는 회계기준에 처리방법이 없는데, 이는 회사의 비용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금과 대급금을 상계하는데 귀사의 경우 예수금과 대급금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미 작년에 모두 상계하여 남아있지 않다면 잡손실로 처리하는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